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도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제왕절개 분만 때 환자가 내는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보 적용이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951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어금니와 앞니 중 2개의 임플란트는 치료비의 50%만 내면 된다. 123만원 수준인 임플란트비가 61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또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시술 때도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이 적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전체 비용의 20%, 차상위 만성질환자의 경우 30%로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연령 확대의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약 11만∼13만명으로, 960억∼11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분만취약지 산모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비도 인하한다. 지금까지는 비용의 20%를 부담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5%만 내면 된다.
또 제왕절개 때 통증 완화에 쓰이는 통증자가조절법(PCA)의 부담도 100%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비용이 7만8500원에서 3900원으로 줄어든다.
결핵 진료비는 전액 면제된다. 결핵의 완전 퇴치를 위해 결핵 치료의 본인 부담이 10%에서 0%로 조절된다. 연간 약 7만3000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로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가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의 도움을 받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법의 하위 규정으로, 한국이 해외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면서 지난해 상위법이 폐지됐다. 시행령도 8월 4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의 전체 면적을 총 30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