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부문간 격차 축소 노력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산한다. 이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 70%(청년 80%)를 지원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2월에는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건전한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근로감독시 차별점검 의무화·합리적인 비정규직 정책목표․지표 개발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노력 유도한다.
원도급업체의 보복행위, 기술유용 등 시장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제재가 강화된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신고 등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로 적발·고발조치 될 경우 공공기관 입찰 제한한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유용의 경우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 부과된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촉진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를 추진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상생투자 확대한다. 대·중견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를 기존 71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능력․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공정인사를 확산하고,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고용디딤돌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산한다. 이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 70%(청년 80%)를 지원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2월에는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건전한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근로감독시 차별점검 의무화·합리적인 비정규직 정책목표․지표 개발한다.
원도급업체의 보복행위, 기술유용 등 시장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제재가 강화된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신고 등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로 적발·고발조치 될 경우 공공기관 입찰 제한한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유용의 경우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 부과된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촉진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를 추진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상생투자 확대한다. 대·중견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를 기존 71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능력․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공정인사를 확산하고,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고용디딤돌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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