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일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 위한 법제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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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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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해 법제화 추진할 것"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개요.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을 주제로 상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국회산업통상위원회 장병완 위원장, 더민주 우원식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임차상인대표 및 국회소속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시와 홍익표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 법안의 발전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의 사례를 짚어보고,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들이 오래전부터 실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5년의 임대차 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임대료 인상률 한도가 일률적이며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외에도 파리시의 '보호거리사업' 과 같은 도시계획적인 접근과 자산화 전략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해 대규모점포, 프랜차이즈, 유해업소 등이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특색을 설명하고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종합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의 중요성 등 향후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소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의 중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강훈 변호사는 영업의 자유제한에 관한 논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등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추진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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