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월세대출 수급요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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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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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명의의 월세 계약 시에도 세액공제 허용해 부담 완화

월세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의 급격한 월세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유주택을 개량해 부모와 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월세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오는 8월을 목표로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수급요건을 기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로 확대한다. 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기존 저소득층 월세대출 대상자의 경우 연 1.5%,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일반 대상자는 연 2.5%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월세 계약 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해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유주택을 개량해 부모와 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를 자녀에게 임대해 청년층 주거안정 및 부모와 자신 간 주거공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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