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 상록구가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시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교통 혼잡을 분산하고 자발적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4~22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조사와 더불어 감면신청 홍보도 병행, 실시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되는 시설물로 부과기준 기간은 2015.8.1.∼2016.7.31까지 1년간이며, 부과기준 기간내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반드시 미사용 신고서를 상록구청에 제출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김오천 경제교통과장은 “공정한 부과를 위해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 조사 시에 착오로 인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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