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 확대·시행되는 ‘재산세 최소납부제’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해당이 되는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며,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지난해 도입되어 ‘16년 전체 35개 항목이다.
최소납부세제는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해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원활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소납부세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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