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내에서 유통·판매 중인 타투 화장품·스티커 중 일부 제품에서 안전표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타투 화장품·스티커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 실시한 결과, 타투 화장품 1개, 타투 스티커 6개 제품의 표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투 화장품 중 안전표시가 부실했던 1개 제품(제품명 : 팜파트라 수퍼 타투 아이브로우, 제조판매원 : 제이온케어)에서는 화장품법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니켈이 검출됐다. 또 이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돼 있었다.
타투 스티커 조사대상 8개 제품의 안전 및 표시 기준을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사항 기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린이 타투 스티커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안전 확인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 일반(성인용) 스티커 3개 제품 중 2개만이 일부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을 뿐 표시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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