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사업소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용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고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문의는 남구청 세무2과(052-226-35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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