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와 북한은 군사·경찰 협력을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해왔다. 북한은 2007년부터 자국의 군사교관을 파견해 우간다의 군인과 경찰을 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명 대사는 "이미 올해 초부터 일부 교관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며 "우간다 정부가 군사교류를 계속하길 원한다면 그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우간다 군경을 훈련하는 임무는 앞으로 한국이 맡을 것"이라며 "이는 지난 5월 한국과 우간다의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 중단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북한과의 안보·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 우간다의 군 정보책임자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했고, 이달 말에는 우간다의 방위사업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9항을 통해 군사·준군사 조직·경찰 훈련을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훈련관, 자문관 초청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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