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와 부산시는 조례 개정의 이유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부산분권협의회의 구성을 기존의 6주체(시, 시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회의장협의회, 교육청,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수평적 협의체에서 부산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되는 부산시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산분권협의회가 사실상 민-관협치기구에서 부산시 산하 자문기구로 변경되고, 관(부산시)의 주도성이 강화되게 되는 것이다.
분권본부는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달리 부산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사회 각계의 다양하고 책임 있는 참여도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 참여단체 각각의 조직적 책임성과 단체상호간 협의·협력체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부산지역 지방분권 추진역량의 심대한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4년간 지방분권협의회 참여주체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산시와 시의회가 이제 와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관치화시켜 지방분권운동을 활성화 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심각한 책임회피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 시의원들에게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민-관 협치의 정신을 부정하고 관치시대로의 퇴행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장과 시의회는 민관협치구조를 관치구조로 졸속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부터 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지방분권 조례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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