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우환 화백 작품을 베꼈다고 감정한 '점으로부터 No. 780217'. 지난해 12월 K옥션 경매에 출품돼 4억9000만원에 낙찰됐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이우환 화백(80)의 작품을 위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모씨(66)가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사서명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씨가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 등과 공모해 이 화백의 그림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씨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기일에 앞서 법원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현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주도한 이씨 등의 제안을 받아 수동적으로 위조에 응했을 뿐 현씨가 위작이 유통·판매된 경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화랑을 운영하던 현씨는 지난 2012년 서양화가인 이모씨와 함께 이 화백의 그림 3점을 모사하고 그의 서명을 기재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가 이 화백의 위조 작품으로 미술품 판매업자들에게 받은 매매대금은 총 13억2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1991년, 1997년에도 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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