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 일부 업체에서 대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어 이를 규명하고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명11R구역은 지난 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내달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SK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시공자선정에 참여한 상태다. 관련기사광명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광명시 길거리 등에 개방형 흡연구역 설치 한편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시 고발 등 조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양기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