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다음달 25일이다.
대부업체 중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업체는 금융위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적용되는데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이다.
대부업체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로 제한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불법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제기할 수 있게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해야 한다.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대부업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 등록이 취소·폐업하더라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한정했다.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과 불법 추심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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