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이 28일 총선 리베이트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선 김수민·박선숙 의원(비례대표)이 검찰 기소를 받으면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 따르자는 원칙론이 출당 조치 등 강경론을 눌렀다.
다만, 사실상 공천의 최종 결정자인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안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등 결단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27일 밤늦게 구속된 뒤 이날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데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리베이트 의혹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4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박 의원 거취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한 결과 당헌·당규에 따르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세 사람을 출당시키는 강경 조치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안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이번 사건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 책임자, 대표자로서 뼈 아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점의 관용도,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우리 당은 창당 시 다른 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 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며 "과거 검찰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을 경계하며 검찰 수사를 부정하던 관행도 폐기했다. 당헌 11조는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에서 금품 수수자는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제명하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두 사람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김·박 의원이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신중론이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출당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경론은 극소수 의견이었다고 한다.
오후 의총에서도 안 대표는 출당을 요구하며 자신도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이 '당의 원칙이 깨지면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다고 김경록 대변인이 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책임론과 관련해 "지금은 그렇게(지도부 사퇴) 할 때가 아니고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가자 그 후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면서 "29일 최고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의총을 열어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