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단결석·휴학생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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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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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8세 이상인 학생 등은 제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고등학교 무단결석 및 휴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합동 현장점검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l 협조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연말 발생한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감금․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점검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을 합동점검 대상으로 하되 해외출국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소재가 확인된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아닌 만 18세 이상인 학생 등은 제외한다.

점검은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아동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하고 아동학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8월 중 완료 예정으로 수사의뢰․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사 및 현장조사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별도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전담기구에서 경찰청‧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 실태파악, 안전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지정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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