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32명 가운데 17명(53%)이 금융관련 기업에 재취업했다.
롯데카드, 신협중앙회, JP모간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을 비롯해 대기업, 로펌, 세무법인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일한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실제 재취업은 2014년 말부터 시작돼 지난해 절정에 이르렀다. 전체 3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건이 2015년에 몰렸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이후 재취업 비율은 70%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감원까지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이는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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