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암행어사' 금감원, 고위퇴직자 절반 금융계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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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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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기관 '암행어사'인 금융감독원 출신의 고위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피감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피아방지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느슨히 한 탓이 커보인다.

2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32명 가운데 17명(53%)이 금융관련 기업에 재취업했다.

롯데카드, 신협중앙회, JP모간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을 비롯해 대기업, 로펌, 세무법인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일한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금감원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관피아방지법' 이후 집중됐다. 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해야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놨다는 얘기다. 

실제 재취업은 2014년 말부터 시작돼 지난해 절정에 이르렀다. 전체 3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건이 2015년에 몰렸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이후 재취업 비율은 70%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감원까지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이는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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