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8일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안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 치의 관용과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원칙적 대응’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비리 연루자에 대해) 출당과 제명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했지만, 지도부에선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날 오전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이들 3인방에 대한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측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의총에는 리베이트 의혹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정동영·주승용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3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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