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폭스바겐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비자에 대한 배상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2000cc 디젤 차량 소유주 47만5000명에게 5000(약 586만원)~1만 달러(약 117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폭스바겐 차를 되팔거나 수리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구체적인 리콜 방식과 절차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폭스바겐은 지난 22일 독일 하노버에서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디젤 사태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리콜 계획이나 배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폭스바겐은 국내에서는 지난 7일 환경부에서 세 번째 리콜 계획을 제출했지만, '임의 설정' 사실을 포함하지 않아 거절당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저희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임의 설정' 부문 때문에 환경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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