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창업자, 29일 한국 법정 선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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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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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CEO, 불법영업으로 29일 법정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CEO가 29일 한국 법정에 선다. 26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칼라닉 CEO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이 29일 한국 법정에 선다. 재판에 넘겨진지 1년 6개월 만이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앞서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CEO가 29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한다.

유사택시 예약앱으로도 불리는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운영'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에 검찰은 칼라닉 CEO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 대표와 회사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왔다. 

우버는 지난 2014년 8월 초 MK코리아와 운임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 이용 승객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에 저장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로 유상 여객 운송이나 알선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규를 어길 시에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MK코리아와 대표는 지난해 이미 벌금 200만원씩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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