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오송역 BRT 다음 달 2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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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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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차간격 15~17분, 일 59회 운행......20분 이상 단축효과

[BRT 노선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와 세종시가 BRT(간선급행버스)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역에서 출발해 오정동~세종시청~정부세종청사를 거쳐 오송역에 도착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인 대전역~오송역 BRT(이하 대전역BRT)가 다음 달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대전역 BRT는 버스와 지하철의 장점을 접목해 대전~세종~청주간 53㎞ 구간(대전 21㎞, 세종 27㎞, 청주 5㎞)을 7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이다.

대전역에서 세종시청까지는 36분, 정부세종청사까지는 45분이 걸린다.  CNG 고급형 좌석버스 10대가 15∼17분 간격으로 투입되며 하루 59회(왕복기준) 운행할 예정이다.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평균 400~500m마다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대전역BRT의 경우 2.2㎞마다 위치하고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영돼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금은 구역요금제를 적용해 1700원에서 2300원 사이에서 책정됐다. 각 지역 내에서 이동할 경우(대전 내, 세종 내) 1700원, 대전~세종, 세종~오송역을 이동할 경우 2000원, 대전~오송역을 이동할 경우 2300원으로 확정됐다.

환승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회까지 무료 환승(4회 탑승)이 가능하다. 무료 환승 대상은 대전시의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와 세종시 시내버스, BRT 간에 가능하다.

BRT 운행구간 중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구즉·세종로인 당산교에서 둔곡동(시 경계) 구간은 평일, 주말(토, 공휴일 포함) 모두 24시간 전일제로 운용된다. 다음 달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경찰청장 지정차량은 통학통근용 승합차(16인승이상), 국제행사 승합차,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승합차 등이다.

대전역 BRT 개통에 따라 다음 달 19일 개통식, 20~24일까지 5일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최종 운행계획(배차간격, 시간표 등)을 확정하고,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홍 버스정책과장은“대전역~오송역 BRT는 대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20분 이상 시간단축 효과가 있으며, WIFI, 스마트폰 충전 USB, 고급형좌석, 독서 등 설치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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