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0시를 넘기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4~6일 연속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내달 4일 시작되는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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