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앞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수년 전부터 여러 종류의 치매 치료제를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바뀔 수 있어 이번 신 총괄회장의 치매 치료제 복용 여부는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 27일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5차 심리 직후 성년후견인 신청자(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이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은 기록 등이 추가로 법원에 제출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도 우리 주장(후견인 지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 의료기록이라 공개와 확인 자체는 불법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의료기록상 2010년부터 신 총괄회장이 치매 치료제를 복용해 온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8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 경영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도 이미 "신 총괄회장이 3~4년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는 롯데 관계자의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신 총괄회장의 기존 치매 관련 진료 기록과 이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곧 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처방 기록 등이 법원에 추가 제출될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8월 10일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필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과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 측 모두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내라고 지시했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최근 신격호 총괄회장의 약물 치료 내역을 SDJ코퍼레이션 측이 언론에 유포한 것에 관해 도를 넘은 불법 개인정보 유포라고 29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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