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이 IT 공룡 구글에 대해 새로운 반독점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벌써 세 번째다.
보도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당국 집행위원은 이르면 8월께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광고 수익 부문과 온라인 쇼핑 사업 등 두 가지다.
EU 경쟁당국은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구글 검색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구글의 유럽 내 검색 점유율은 90%를 넘어선 상태다. 점유율이 높은 만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지난 4월에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글이 휴대폰 제작업체들과 안드로이드 OS 사용 계약을 맺을 때 시장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 점유율은 13%에 불과하다.
통상 EU는 반독점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의 이전 분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약 745억 달러였다. 기존에 조사받고 있던 가운데 또 다른 조사 계획이 나온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글이 부과해야 할 과징금 액수는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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