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롯데그룹 제공]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가 확대되자 양측의 '컨설팅 계약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두 업체가 형식상 맺은 이 계약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신 이사장의 자금 거래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외 브랜드 유통사 B사는 지난달 초 검찰이 정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계획했다.
B사는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신 이사장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회사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0억∼20억원 정도를 '뒷돈'으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 대표는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컨설팅 계약 관계였던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와 거래를 중단하고 2014년 B사와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그러다 지난달 초 한씨가 구속되고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자 B사는 증거를 없애기로 했다.
2014년 양측의 컨설팅 계약은 '롯데면세점 입점'으로 대상이 한정돼있었는데, 이를 국내 모든 면세점으로 바꾸고 날짜도 2015년으로 고쳤다.
B사 측은 네이처리퍼블릭 측에 새 계약서를 보내면서 롯데 외에 다른 면세점 이름도 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컨설팅인 것처럼 보이게 해 롯데나 신 이사장과의 연관성을 흐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양측은 이달 초 검찰이 B사를 압수수색한 뒤 이런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완성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 계약 내용이 결국 허울에 불과하며, 컨설팅 업무 대가 명목으로 주어진 돈이 신 이사장 측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거짓 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고, 지난달부터 회사 서버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8일 B사 대표이사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B사를 통해 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신 이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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