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 차익 혐의 '정용화' 검찰소환조사, 주가조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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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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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씨엔블루' 정용화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그룹 씨엔블루 보컬 정용화가 주식 시세 차익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주가조작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주가조작은 '시세조종(Manipulation)'이라고도 하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거짓정보를 흘려 타인을 속이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의미하며, 이러한 주가조작에 의해 조종된 시세를 작위적 시세, 인위적 시세라고도 일컫는다.

주가조작은 일부 거래자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팜으로써 높은 부당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주'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고 한다.

시세조종(주가조작)에는 한사람이 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거래'와 두 사람 이상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통정매매', 시장에서 고가주문을 여러번 반복함으로써 나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이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주가조작을 정의하고 있다. 첫번째 유형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두번째 유형은 허위공시 및 언론 등을 이용해 거짓정보를 유출하는 '부정거래행위', 세번째유형은 자금력을 이용한 매수와 매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시세조종'이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조항에 따라 '시세조종'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의 벌칙에 따라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루보 사태'와 '플래닛82 주가 조작 사건', 'BBK 주가 조작 사건', 'CNK 주가조작 사건' 등이 있다. '루보사태'는 기계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생산하는 작은 기업이었던 '루보'라는 기업을 상대로 다단계 회사인 '제이유' 관계자들이 작전세력으로 개입해 1,500억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투입되어 사상 최대의 규모로 일어난 주가조작 사건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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