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1957년 육군 최전방 전초부대(GOP)에서 근무하던 중 부대 식량공급을 위해 영내 농장에서 작업하던 중 땅속에 묻혀있던 유탄이 폭발해 사망했다.
김씨의 아들은 지난 2014년 관할 보훈청에 “아버지를 국가유공자인 순직 군경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할 보훈청은 “고인의 사망시 직무가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군경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씨가 군복무를 한 지역 일대는 지뢰, 수류탄, 유탄 등이 산재했던 위험지역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는 군수품의 원활한 생산·공급 및 조달이 어려웠던 시기라 김씨가 했던 농장작업은 군부대의 식량 공급을 위해 진행됐던 주된 직무수행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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