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철도사고’ 연 4회 이상 발생 시 CEO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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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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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사고 과징금 기존 1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향 조정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대형 철도사고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철도사고 기준이 기존 사망자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대형사고 과징금도 1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을 30% 줄이기 위한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의렴 수렴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자발적 안전관리 정착 △안전한 철도기반시설 확충 △국민이 안심하는 운행안전 확보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산업 활성화 △안전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 역량을 증진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철도운영자 CEO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며, 대형사고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을 현행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형사고 시 철도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수준에서 30억원까지 상향한다.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한다.

신규 기관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면허시험에 인적과실에 대한 이해를 추가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2년까지 크게 줄이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안전설비 확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기반 시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철도건설과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전(全) 생애주기(life-cycle)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2016년 4750억원)을 매년 11.5%씩 단계적으로 증액,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8년으로 6년 가량 단축한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72.4%를 차지하는 선로 무단통행과 건널목 사고 저감을 위해 20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지역 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한다.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안전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성과평과, 표준화 등을 시행하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해 유지보수 업무의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차 운행장애 주요 원인인 차량고장을 저감하기 위해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 교체주기를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적과실을 줄이기 위해 열차운행 단계마다 시설관리자와 운영기관, 관제 등 관련 주체가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확인 및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가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있어서도 철도교통관제센터 내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해 철도운행 전반 상황을 관리 및 감독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에 대해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아울러 최근 자연재해와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대비해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화기술(ICT)과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융합해 무인 자율주행, 원격감시·제어, 자가진단·치유, 위험감지·대응 등이 가능한 스마트 철도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총 투자소요는 9조7000억원으로, 지난 2차 계획 대비 약 1.94배 규모”라며 “향후 열차운행 1억km당 철도사고 발생건수를 2015년 7.2건에서 2020년 5건까지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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