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소액주주 손배소 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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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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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 손해배상소송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두 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한 개 법무법인이 공동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추가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이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을 1차적으로 모집한 바 있다"며 "또 이달 중순부터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추가 모집은 7월 1일까지 진행되고, 아직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소액주주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추가 모집까지 모두 마무리된 후 소액주주의 수를 정확히 집계할 계획으로, 소송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63명을 대신해 대우조선해왕과 이 회사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과 관련 법원은 지난 13일 검찰 수사 진행을 더 지켜보기 위해 오는 9월 29일을 변론기일로 잡아 본격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청구 금액은 총 2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들은 매년 4000억원이 넘는영업이익을 냈다는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샀다. 하지만 회사가 입장을 바꿔 지난해 2분기 영업손실이 3조원대라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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