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맞벌이·구직·다자녀 가구 등의 0~2세 아동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외 가구의 자녀는 하루 최장 6시간의 '맞춤반'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용의 50%만 환자가 내면 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하반기부턴 5%로 낮아진다.
7월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이뤄진다.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차례로 거쳐야 했지만 하반기부턴 식약처에서 통합 심사를 한다.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8월 1일부턴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과 군대에서 6개월 이상 연금 보험료를 냈으면 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모두를 받은 수 있는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20%만 제공됐으나 하반기부턴 30%로 올라간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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