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및 고시하고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구 면적은 총 38만6000㎡이며 구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업부지 중 16만6000㎡(5만평)는 한국철도시설공단(KR)이 철도시설부지로 매입해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수서역(하반기 개통) 등 철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1900여호를 포함해 업무·상업·주거기능이 조화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서역사부지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환승센터를 복합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은 업무·유통구역과 주거생활구역으로 개발한다.
업무·유통구역은 업무·연구개발(R&D)·첨단유통 등의 용도와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수서·문정지역의 중심지 육성을 위한 용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용지 공급 및 시기조정 등은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생활구역은 행복주택 1900여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2800여호를 건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서울시·강남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계획 수립 시 확정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수서역세권 개발안을 반영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가결하고 고시한 결정사항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위례∼과천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사업계획 수립 시 세곡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 △밤고개로 확장 최우선 추진 △세곡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에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사용 △관계기관 다자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업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 수서역세권 개발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려는 수서역세권 개발 취지에 맞지 않고, 행복주택 비율도 17%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또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업무·상업시설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로 업무와 상업 시설 위주로 개발하자는 취지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제시한 수서역세권 개발계획에 반대하며 갈등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단지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고시한 단계로 국토부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합의를 통해 계획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함에 따라 협력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