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지난해 1월 해운법 개정 후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는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채용을 의무화가 핵심이다. 선사는 5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채용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선사(안전관리책임자), 공공기관(운항관리자), 정부(해사안전감독관) 등 3중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인터넷에서 해당 선사 안전관리실태를 손쉽게 파악하고, 선사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는 연안여객선 도입부터 매각까지 운항 항로, 선박개조, 선박검사, 해양사고 이력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됐다. 여객선 생애주기에 따른 이력관리로 안전운항 저해요인이나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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