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상생협약' 첫 발효…"닥터헬기 경기권 까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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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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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용 닥터헬기 [사진=강원도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의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가 경기지역까지 확대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지난 3월7일 양 도의 상생협력 공동합의 사항의 하나로 추진을 합의한 닥터헬기 관련 실무 기관 간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체결하고 경기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실무 기관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여주시보건소 및 소방서, 양평군보건소 및 소방서, 여주고려병원, 양평병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사진=강원도 제공]


이번 협약은 강원-경기 상생협력 공동합의 사항이 실제 결실을 맺은 상징적인 협력사업으로 응급의료취약 지역까지 닥터헬기 운항이 확대되어 중증외상환자, 응급 뇌혈관질환자, 조산산모 등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가 절실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이 가능해졌다.

닥터헬기에는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고 의료장비가 갖춰진 헬기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전에 이송중에 전문의로부터 처지를 받을 수 있어 예방가능한 사망률과 후유 장애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에만 사용되며, 출동요청은 일반인이 할 수 없고 응급환자를 치료중인 의사, 119, 122, 보건진료원, 지정민간인만 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운항확대를 위해 닥터헬기와 응급환자가 만나는 지점인 인계점을 여주시와 양평군 관내에 12개소 확보하였다면서, 출동요청자(업무관계자) 및 인계점 관리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당일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도에 따르면 닥터헬기는 2013년 배치된 이래 올해 6월 28일까지 673회 걸쳐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79개 인계점을 통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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