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 R&D 참여제한 10년 확대…IoT 주파수 출력기준 200mW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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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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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았던 사람이 같은 이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으면 처분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연구비 횡령이나 개인 비위행위 등이 발생한 연구자의 참여제한 기간을 늘려 비리를 방지하고, 연구자의 책임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20MHz)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 10mW에서 9월부터 200mW로 상향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 IoT용 주파수의 추가 공급도 추진하고,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은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큰 종합병원과 대학도 받아야 한다.

아이핀 추가인증 수단도 다양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앱 지문인식 등 새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 불법거래·도용 위험 방지 차원에서 아이핀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기간을 넘길 경우 아이핀이 자동 폐기된다.

아울러 내부 전화망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관리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국 시·도로 넘어간다.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신고 접수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업무가 있으면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가 아닌 시·도청 통신 관련 부서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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