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안양시지부 생활법률 이동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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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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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농협 안양시지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NH농협 안양시지부(지부장 서국동)와 안양농협(조합장 박선호), 안양축협(조합장 손연식), 안양원예농협(조합장 최정학)이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문제 해소 등을 위해 안양시농협 이동상담실을 열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각종 고민을 분야별 전문가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으로 이동, 강의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 위주의 농업인 실익 사업이다.

농협은 1998년부터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전국의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130,000여명의 농업인 교육 및 10,000명 이상의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올해도 운영횟수를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160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농협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신준익 소장과 한국소비자원의 이창옥 교수 등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법률 및 소비자 피해구조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위해 개별상담 시간도 준비를 했다.

한편 농협 안양시지부 서국동 지부장은 "농업인들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행사를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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