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현급영수증 발급 확대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개선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음제도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공정한 결제관행과 고의 부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거래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여전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인하나 서면 미교부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은 여전하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어음결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음결제 관행이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금지급 연기관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어음발행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음 이자비용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은 기업들이 수입 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사업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부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납부유예 기간은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