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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 중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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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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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급영수증 발급 확대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개선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음제도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공정한 결제관행과 고의 부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거래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여전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인하나 서면 미교부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은 여전하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어음결제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음결제 관행이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금지급 연기관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어음발행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음 이자비용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앞으로는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 대상이다.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은 기업들이 수입 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사업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부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납부유예 기간은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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