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소식] 메가박스, 신규 요금제 시행…주말 1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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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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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메가박스]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메가박스(대표 김진선)가 오는 7월 4일(월)부터 신규 요금제를 시행한다.

■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요금 조정…조조 확대 시행

먼저 전국의 지점별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주말 일반 시간대 요금은 현행 1만 원에서 최대 1만 1000원, 심야는 현행 8000원에서 6000~9000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된다. 조조는 6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요금제 조정에 따라 주말 요금이 평균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요금제 시간대는 단순해진다. △조조(10시 이전, 1회차) △주간(10~14시) △일반(14~23시) △심야(23시 이후) 등 총 4단계였던 시간대가 △조조(11시 이전) △일반(11~23시) △심야(23시 이후)의 3단계로 간략하게 줄어든다. 시간대 변경에 따라 조조 관람객을 위한 혜택은 강화했다. 조조의 범위를 기존 ‘10시 이전 및 1회차’에서 ‘11시 이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상영관에 따라 2회차까지 조조 적용이 가능하다.

■ 마티네·어린이 요금제 등 신규 할인 요금제 도입

더불어 메가박스는 ‘마티네 요금제’, ‘어린이 요금제’ 등의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해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혔다. ‘마티네 요금제’란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오후 2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어린이 요금제’를 통해 초등학생 어린이까지는 전 시간대에 6000~7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특별 상영관인 부티크M(스위트룸, 컴포트룸) 및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은 기존의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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