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우정청 '2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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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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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예방, 근무여건 개선위해 …9월 확대실시

전남지역 읍면지역의 ‘2인 근무우체국’에서는 8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운영한다.[사진=전남우정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전남지역 읍면지역의 일부 ‘2인 근무우체국’에서는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선옥)은 농어촌 지역 우체국 중 이용량이 극히 적거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근무 직원이 줄어든 ‘2인 근무우체국’에 대해 사고예방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에 한해 창구업무를 휴무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우정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우체국 통·폐합 및 ‘2인 우체국’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점심시간 교대근무 시 단 한 명만 근무하게 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고 사무실에서 식사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에 ‘2인 근무우체국’중 1차적으로 8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주민 불편사항이나 미비점을 보완해 35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적용되는 곳은 남양우체국(고흥), 다시우체국(나주), 나산우체국(함평), 군동우체국(강진), 미력우체국(보성), 서호우체국(영암), 홍도우체국(목포), 개도우체국(여수) 등 8국이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법원, 등기소, 보건소 등이 있으며 프랑스, 중국, 스위스, 대만 등 해외 주요 우정기관에서도 점심시간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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