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2018년 7월 7일 이후부터 동일인의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일 대출 한도가 종전에는 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도 넘지 못하게 강화된 것이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단위금고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규정 3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금고의 규모 수준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형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없다”면서 “동일한도를 초과하는 과다한 대출이 많이 없는 실정이어서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규모가 큰 금고들은 동일인 대출한도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곳의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대형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수신고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로 자금을 풀어야 하는데, 풀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면 결국에는 수익성이 악화된다”면서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한도까지 규제해버리면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1금융에서 보통 취급불가한 것 가운데 안전한 것들로만 취급해왔는데 대출한도 규제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율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규제가 생겨, 성장 기반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총자산은 126조6925억원으로 전년(119조6515억원) 대비 5.88% 늘었다. 거래자 수도 지난해 1857만8000명으로 전년(1814만4000명) 대비 2.39% 증가했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성장하고 잘 되고 있을 때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면서 "상호금융전체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부분도 있으나 새마을금고가 공적자금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가 들어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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