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 대상자 확대…드론 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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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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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하반기 달라지는 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용출국통로 이용 가능 고령자의 연령이 현행 8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해당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동반 3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기존 51권의 책자로 된 건설기준은 국토부 소관 건설기준(34종)을 시작으로 총 2개의 통합코드 파일로 전환된다. 내년까지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다. 관련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상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댐 건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타당성을 검증해 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댐 희망자 신청제'가 도입된다. 기존 일방적·하향적 방식보다 사회적 논란이 덜할 전망이다.

하천구역 매수청구권도 확대된다. 이는 하천구역 내 재산가치가 있는 건축물·수목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효용이 현저하게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국가에 매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달 말 하상변동조사가 도입되면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국가하천은 2년마다, 나머지 하천은 10년마다 바닥 퇴·세굴 상태 등을 조사한다.

드론의 사업 범위도 기존 농업·촬영·관측 분야에서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넓어진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도 자체중량 12kg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확대한다.

이밖에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하고, 항공기와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 승인의 민원 처리 기간은 25일로 5일 단축한다. 형식증명은 외국에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들여올 때 항공기 등의 제작사가 승인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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