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 '돼지 콜레라는 무엇?' 차단방역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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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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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제주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가운데, '돼지 콜레라'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돼지 콜레라'는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전신성 또는 급성 전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단 감염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100% 폐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는 플라비비리다 페스트바이러스(Flavivirida pestivirus)에 속하는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원인체이며, 감염된 돼지와의 직접접촉에 의해 가장 많이 전파된다. 또한, 감염된 돼지의 분변이나 오줌, 눈물 등에 배설되어 사료나 축산기구, 돈사 관리자의 의복 및 장화에 묻어 이웃농장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농장내 파리나 모기, 고양이, 사료운반차, 진료 수의사 등 사람이나 기계적 매개체 등에 의해서도 전염된다.

'돼지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일반적으로 41∼42℃의 고열과 피부발적, 식욕결핍, 변비, 설사, 백혈구 감소, 후구마비, 유사산의 번식장애 등을 수반한다.

'돼지 콜레라'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차단방역'의 소홀로 외부에서 감염된 돼지가 유입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농장내에 약병원성 바이러스가 내재하고 있어 감염된 모돈에서 태반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농장내 자체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도축장 출하차량이나 사료차량, 외부인의 양돈장출입, 감염상태에 있는 돼지의 구입 등을 통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부인들도 출입을 자제하고 양돈관계자들이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 신발, 옷 등을 소독하거나 청결한 것으로 갈아 입은 후 출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돼지 콜레라'는 조류인플루엔자(AI)처럼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기를 먹었다고 해도 돼지 콜레라는 전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더이상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살처분하거나 매몰을 실시해 유통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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