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징계수위 내일 결정…중징계 전망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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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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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 참석한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 당선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무감사원 회의를 열고 이른바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홍보비 파동’으로 비난을 받던 국민의당이 지도부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서 의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9일 현재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가장 강력한 제명(당적박탈) 부터 당원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게 30일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원에서 1차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사건은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이곳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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