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사의 전산 보안규제를 완화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게 허용한다.
그동안 중요도를 떠나 일률적으로 금융사의 모든 전자업무에 물리적 망분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적용해왔다.
대신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금융보안원이 관련 보안 대책을 다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 관련 제도 개선 사안도 포함됐다.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금액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카드사와 동일한 10억원으로 높였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준비금 지급 관련 절차 마련을 의무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PG사의 안전자산 유지 기준도 미정산 잔액만큼만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게 완화시켰다.
금융위는 오는 8월 9일까지 변경예고안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규정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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