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망 결론…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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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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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 관계자의 따르면 28일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다각적인 조사와 확인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지인 등과 술을 마신 뒤 호텔방으로 갔다가 쓰러져 500m 떨어진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됐으며, 다음날 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도 2012년 5월 조희팔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근거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내연녀 등 3명을 비롯해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과 장례식, 화장 당시 상황 설명이 일치하고, 치료를 맡았던 중국인 의사가 사망한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밝힌 점, 사망 목격자 2명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조희팔을 화장하기 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희팔의 것으로 확인된 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장례식 동영상을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나온 사실도 조희팔의 사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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