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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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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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따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전 화주가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알리고, 선사가 이를 선박 적재계획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해당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지역 설명회를 거쳤으며 제도 개요와 계측소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을 구축해 5∼6월 시범 운영했다.

검증기준에 따라 화주가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해당 정보가 오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 선주가 컨테이너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컨테이너 총중량은 등록된 계량증명업소나 검·교정된 계측장비를 활용하거나 화주가 컨테이너 자체 중량과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의 중량값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 가능하다.

화주는 검증된 총중량 정보를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24시간 전에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근거리 항해는 선박의 접안 전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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