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30 0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주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세력'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날 전망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실제 떨어졌을 때 사서 되갚는 투자 방법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맞춰 공매도 공시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금감원에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한은 보고 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사흘 이내다.

또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에서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장 마감 후 공시한다. 첫 공시는 의무 발생일인 이날부터 3거래일 후인 7월 5일 이뤄진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비중에 상관없이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금감원에 종목과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반감을 보여왔지만, 기관 입장에선 투자전략이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공시 제도가 반갑진 않다. 

특히 공매도를 활용한 롱숏펀드를 주로 취급하던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사들도 공매도를 이용한 고유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