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맞춰 공매도 공시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금감원에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한은 보고 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사흘 이내다.
또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에서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장 마감 후 공시한다. 첫 공시는 의무 발생일인 이날부터 3거래일 후인 7월 5일 이뤄진다.
아울러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비중에 상관없이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금감원에 종목과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반감을 보여왔지만, 기관 입장에선 투자전략이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공시 제도가 반갑진 않다.
특히 공매도를 활용한 롱숏펀드를 주로 취급하던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사들도 공매도를 이용한 고유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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