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인 이모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보훈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한 뒤 지난 5월 수강료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보훈처의 취업수강료 지원제도에 따라 수강료 8만원의 70%인 5만6000원을 받으려 했던 것.
한 달이 지났지만 이씨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그는 “보훈처에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는 무용지물일 뿐”이라며 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훈처는 지난 24일 뒤늦게 이씨에게 5만6000원을 지급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씨가 수강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시 전화를 드려 서류를 받고 최종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보훈처의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믿고 미리 수강료 전액을 냈지만 막상 돈을 받지 못하면 계획이 틀어져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훈처는 지난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70%를 연간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다. 유공자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 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서울지방보훈청의 경우 지난해 총 422건의 취업수강료 지원 신청이 접수됐으나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는 단 157건(지급률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훈청은 전국 지(방)청 중 취업수강료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되는 곳이다.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올해에도 일부 지(방)청의 경우 이미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취업수강료 지원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훈처에는 자비를 털어 취업 수강을 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취업수강료는 정해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연중에 마감될 수 있다는 공지를 미리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공자 취업을 지원하겠다며 제도를 마련해놓고 막상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보훈처의 생색내기용 제도에 불과하다며 울분을 토하는 이들도 있다.
보훈처 취업지원 업무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못 간다”며 “통상 8월 이후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하반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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