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署, 마사지업소 위장 성매매 알선 업주 입건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30일 마사지 업소를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씨(55·여)와 여 종업원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밤 10시30분께 울산 남구에 마사지 업소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소 주변에 잠복, 이들을 검거했다.

업주 김씨는 지난해 1월 운동지도, 스트레칭 등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고 상가건물 지상 4층 업소(약 57평) 내에 욕실이 딸린 밀실 4개를 설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그동안 건물 앞 도로, 출입구, 계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4대를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화대 12만원을 받고 5만원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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