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양심층수로 탄산수 제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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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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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5년간 기업부담금 전액 면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7월부터 해양심층수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년간 기업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규제완화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양심층수 제조공정에서 탄산수 제조를 전면 허용하고, 각종 기업 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최근 국내 탄산수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탄산수 제조는 금지돼 있어 다양한 제품 개발이나 신규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해양심층수 탄산수 제조를 허용함에 따라 해양심층수 처리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는 해양심층수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이용부담금도 5년간 전액 감면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10억원 기업 부담이 완화돼 관련 업계 경영난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해양심층수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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