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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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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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지역경제 대책’ 발표

30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대형 크레인들이 가동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 지정했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같이 밝히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지난해 12월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1차 지정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일정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이 진행 중임에 비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사는 일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하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아울러 대형 3사와 협력업체간에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 3사의 경영상황,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6500여개)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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