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페이퍼컴퍼니 10개 인수 후 170억 사기 대출 받은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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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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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10개를 인수한 후 위조 서류로 은행에서 17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위조 서류를 만들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반복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페이퍼컴퍼니 A사 실사주 안모(41), B사 대표이사 김모(40)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5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은 기소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실대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국민은행 지점장 C(52)씨, 우리은행 지점장 D(48)씨 및 부지점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차려 세무서에 허위 매출을 신고해 마치 연매출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으로부터 총 17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김씨 등은 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해 대출심사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A사 대표로부터 알선 수수료 2000만~80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우리은행 D 지점장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출 실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브로커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해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십억 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시 동종 범행 수법에 대해 유의하도록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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